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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아파트

디딤돌 대출 받기 재건축 아파트 유의사항 조건 금리

by 쫄피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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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받기와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 무주택인 서민의 집 마련 위한 낮은 대출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1-1. 신청 조건

①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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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신혼인 경우 7천만까지) 무주택 세대주, 부부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과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보다 이하(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 이하

②신청 가능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대출 처리 기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최장 70일(접수부터 승인까지 40일, 승인부터 실행까지 30일), 대출 희망일이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인 경우만 접수 가능

④대상 주택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의 가격이 5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가격 3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⑤한도 : 최대 LTV 70%

최대 3억, 단, 신혼가구는 3.2억, 2자녀 이상 3.6억,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1-2. 대출 금리 : 연 2~2.75%(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디딤돌 대출 금리

이밖에도 청약저축 가입기간,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매매계약, 신규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자 등의 여러 우대금리가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결과가 최종 금리 1.5% 미만이면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 예상대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3. 담보 주택의 평가액 확인

담보한 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①가격정보로 주택 가격 평가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혹은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분양계약서 상 실매매가, 낙찰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함(접수일 기준)

②분양가액으로 평가 시

가격정보가 없고 300세대 이상이고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해 잔금대출 취급 시

③감정평가액

300세대 미만이거나 (임시) 사용승인일이 6개월 지난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2. 재건축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받기

사실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 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후취 담보*가 안 되기에 입주 시엔 받을 수가 없고 보금자리론 혹은 은행 잔금대출을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구입용도로 다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후취담보 : 대상 부동산이 아직은 대출자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담보로 설정 못할 때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추후에 대출자가 소유권을 획득하면 설정하는 담보

2-1. 재건축 아파트의 담보주택 평가액 확인 방법

신청 시점에 해당 주택의 시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①형성된 시세가 있는 경우

분양가액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이 5억 이하면 대출 가능하지만 만약 9억을 초과하면 분양가가 5억이 안 되더라도 대출 불가합니다.

②대출 신청 시점에 시세가 없는 경우

대상 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고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이면 분양가가 기준이 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고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감정평가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 분양가에 관계없이 대출이 불가합니다.

2-2. 재건축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중도상환수수료*)

보금자리론 또는 은행 잔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시려고 한다면 수수료가 가장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 부과되며 계산법은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수수료는 슬라이딩으로 부과되는데 쉽게 말해서 대출받고 바로 갚는다면 중도수수료 1.2%를 모두 결제해야 하고 3년에 가까워지면 수수료는 적어집니다.

2-3. 사례

단독세대주인 경우 입주 시점에 KB시세가 3억을 넘겼지만 분양권(입주권) 전매 금액이 3억 미만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전매 금액의 70%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렇지만 단독세대주의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때 알아봤을 때는 보금자리론 중도수수료 1.2%, 1금융권의 중도수수료는 1.2%~2.0%라 보금자리론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콜센터로 상담으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로 바꿀 때 조건만 된다면 보금자리론 승인 금액의 이상으로도 디딤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한 경우엔 KB시세가 나오기 전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분양가와 매매가 중에 낮은 가격 70%를 대출받을 텐데 디딤돌로 바꿀 때엔 KB시세가 나올 테니 시세, 분양가 중 낮은 금액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 콜센터 빨리 연결하기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로 연결하는 것이 더 빨리 연결됩니다. 직원이 너무나 친절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e든든) 1566-9009

또한 한국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법무정보 > 현행내규로 들어가시면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변경안 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업무처리기준 파일도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현행내규
붙임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pdf
0.97MB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받기와 유의사항, 신청 조건, 대상, 금리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로 대환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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